경기 가평군 설악면 '디 엘본 아파트'정문 앞 도로, 장기 미집행 도로였던 이곳을 가평군이 폭 12미터,길이 630여 미터로 확.포장했다.
가평군 설악면 일대에서 장기 미집행 상태였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고, 공원부지가 해제된 이후 아파트 개발이 허가된 과정을 두고, 당시 군의원은 “행정 결정의 순서와 배경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증언했다.
가평군의회 의원을 지낸 A씨는 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지역은 과거 버스터미널 조성을 전제로 진입 동선 문제가 제기되며 도로 개설이 논의됐던 곳”이라며 “기존 진입이 어려워 12미터 폭의 도로를 새로 내는 방안이 추진됐고, 그 과정에서 예산 부담과 교통 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문제의 도로는 당초 장기간 집행되지 않던 도시계획도로로, 버스터미널 접근성을 이유로 개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IC 인접 구간에서의 회전 반경, 가·감속 차선 확보 문제 등이 동시에 거론되며 “교통 흐름 저해와 사고 위험”을 이유로 군의회 차원의 반대 의견도 제시됐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군정질의와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도로 개설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가 40억 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는 결국 개설됐고, 이후 해당 도로가 통일교 그룹이 시공한 아파트 개발의 전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토지 소유와 용도 변경의 시점을 짚었다. 그는 “해당 부지는 원래 개인 소유로, 도시공원 부지에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후 토지가 종교단체 측에 매각되고, 일정 시점 뒤 공원부지가 해제되면서 공동주택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A씨는 “공원부지였던 당시 통일교측은 그 곳에 리틀엔젤스 관련 건축물을 세워 문화·집회 시설 조성 계획이 언급됐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된 적도 있다”며 “그런데 도로 개설 이후 아파트 개발로 방향이 바뀐 점은 행정 판단의 연속성을 따져볼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종교단체의 장학금 20억 원 기부 이후 행정 결정이 이어진 흐름을 언급하며 “기부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 결정과 토지 이용 변경, 기반시설 설치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투명하게 설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가평군 측은 “모든 도시계획 변경과 도로 개설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추진된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원부지 해제, 대규모 주거 개발은 각각 독립된 행정 절차지만, 시기적으로 연속될 경우 정책 판단의 합리성과 공익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관련 자료 공개와 객관적 검토가 뒤따라야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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