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1일 시행 이후 12월 5일 기준 총 4만 2,278건, 약 9억 2천만 원 지급 - 온열질환, 사고위로금, 입원비, 교통비 등 지급 사례 다양, 이 중 기후 취약계층 지급 41,444건(98%) 차지
- 동상, 저체온증 등 겨울철 한랭질환 진단, 폭설이나 빙판길 따른 낙상사고 등 상해 진단시에도 보험금 지급

#. A씨는 배우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 기후보험’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에 경기도민이라 자동 가입된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온열질환 진단비 10만 원과 사고위로금 30만 원, 총 4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다.
#. 가평군민인 B씨는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 작업 중 밀려온 토사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당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경기 기후보험’으로 사고위로금 30만 원을 받아 병원비 부담을 덜게 되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이 시행 8개월 만에 총 4만 2,278건을 지급했다. 특히 전체 지급 건수의 98%인 4만 1,444건이 고령이나 저소득층 등 이른바 기후 취약계층이어서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어려운 도민에게 도움이 됐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도민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 등을 정액 보장한다.
4월 11일 시작 후 5월 8건, 6월 14건, 7월 189건, 8월 7,176건, 9월 1만 3,818건, 10월 7,245건, 11월 12,025건, 12월 현재 1,803건으로 총 4만 2,278건이 확인됐다. 이에 따른 지급액은 총 9억 2,408만 원이다.
지급 항목을 보면 온열질환 617건, 한랭질환 2건, 감염병 175건, 사고위로금 47건, 입원비 23건, 의료기관 교통비 4만 1,414건 등이다.
5~9월까지 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 기준으로 발생한 도내 온열질환자는 978명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기후보험 지급은 617건으로 도는 지급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랭질환은 11월과 12월 한파에 가벼운 동상 피해로 2건이 지급됐다.
감염병의 경우 말라리아(113건)가 가장 많이 지급되었으며, 가을철 쯔쯔가무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발생 증가로 지급이 늘어나고 있다.
경기 기후보험 지급은 겨울철에도 진행된다.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 진단 시 진단비 10만 원을, 한파나 폭설로 인해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기상특보 일에 한함) 사고위로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 기후보험 보장 내용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gg_insur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 콜센터(02-2175-5030) 또는 환경보건안전과(031-8008-424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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