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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 경기도, ‘행복일터’ 15곳 선정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5.09.24 15:47
  • 조회수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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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15개소 인증서·현판 수여 ... 환경개선 자금, 안전교육, 매뉴얼 번역, 보험·비자 컨설팅, 일자리재단 사업 연계 등 지원 ... 지난 9일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서 지자체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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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3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2025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사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식’을 열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조성해 온 제조업체 15곳에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수상 기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행복일터 선정’은 ▲노동안전 관리 체계 ▲차별 없는 고용 환경 ▲원활한 의사소통과 문화 이해 ▲복지 및 정착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기업을 발굴·격려하는 정책사업으로, 이주노동자와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제도적으로 인정한 전국 최초 사례다.

 

 

행복일터로 인증된 중소기업 가운데 평가 점수 상위 5개 사에는 1,000만 원, 그 외 기업에는 500만 원의 환경개선 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작업장 개보수, 안전설비, 기숙사·식당·휴게실 등 복지시설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안전교육, 매뉴얼 다국어 번역, 보험·비자 컨설팅을 비롯해 경기도일자리재단 지원사업 연계 등 다양한 부가·사후관리가 지원된다.


인증 기간은 1년간 지속되며, 기간 내 사업장 인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도는 향후 인증기업을 중심으로 ‘행복일터 네트워크’를 운영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업 맞춤형 교육과 인식 개선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산재 등 대형재난 예방을 위해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안전특화지원센터’를 신설·운영해 노동안전, 노동상담, 권익보호, 생활지원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행복일터는 단지 외국인력 고용이 아닌, 이주노동자와 함께 성장하고 안전한 기업문화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앞으로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공정하고 안전한 이주노동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일터 선정사업은 지난 9월 9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에서 지자체 우수사례로 발표됐으며, 경기도는 이 사업의 전국 확산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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