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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10월 추석 연휴로 인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5.09.12 11:30
  • 조회수 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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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

5.세정과(의정부시, 10월 추석 연휴로 인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jpg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의 2025년 10월분 신고‧납부 기한을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개천절(3일), 추석 연휴(6~8일), 한글날(9일)로 이어지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의 장기 휴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관내 약 7만 개 사업장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은 장기간 추석 연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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