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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성실납세자 지원 협약 병원 55→71개 확대. 종합건강검진비 최대 30% 할인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5.09.03 16:44
  • 조회수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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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실납세자 실질적 지원 확대를 위한 의료비 지원 업무협약 체결. 16개 의료기관 추가 ... 협약 의료기관 2024년 55개 → 2025년 71개 ... 종합건강검진비, 진료·입원비, 예방 접종비 등 할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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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성실납세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혜택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내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의료비 지원 혜택이 제공되는 병원은 기존 24개 시군 55개에서 26개 시군 71개로 늘어난다.


도는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이 없고 최근 7년간 연도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성실납세자는 약 28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0% 증가했다.

 

성실납세자는 협약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비를 10%에서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병원별 협약 내용에 따라 비급여 본인부담금(진료·입원), 예방 접종비 등도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신규 협약에 참여한 병원은 ▲용인제일메디병원(용인) ▲명지병원(고양) ▲동탄시티병원·화성디에스병원·희망찬병원·화성중앙종합병원·화성유일병원(화성) ▲보바스병원·분당제생병원(성남) ▲보바스병원(하남) ▲안산단원병원(안산) ▲안양샘병원(안양) ▲히즈메디병원(김포) ▲더와이즈헬스케어병원(광주) ▲오산한국병원(오산) ▲세종여주병원(여주) 등 16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경기도정 발전에 기여해 주신 신규 협약 의료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성실납세자 대상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도 금고 금리 우대, 도 산하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입장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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