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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둘러싼 '고발왕' 논란, 합의금 노린 악성 민원인가?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5.08.21 11:08
  • 조회수 2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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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평군 임초리, 3년간 100여 건의 민원 폭탄... 건설사 "악성 민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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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임초리의 한 전원주택 개발 현장이 주민의 악성 민원 때문에 3년째 몸살을 앓고 있다. 소송까지 불거진 이번 사건은 단순한 환경권 침해를 넘어, 반복적인 민원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이른바 '고발왕' 행태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OO건설 측에 따르면, 민원인 A 씨 일가족(모친.아들.며느리)은 2021년 공사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이유로 가평군청과 경찰서 등에 무려 100건에 달하는 민원과 고발을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OO건설 측은 "공사 진행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총 3,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으나, 민원은 끊이지 않고 계속됐다."라고 주장한다.

 

OO건설 관계자는 "원고 측의 민원 제기 횟수가 상상을 초월한다"며 "정당한 민원이라고 보기에는 이미 도를 넘은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의금을 지급했으나, 합의 이후에도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이 제기한 '계류유산’(임신 초기,일반적으로 20주 이내에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했으나 자연적으로 배출되지 않고 잔류하는 상태를 의미)주장은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고발인 A 씨의 며느리는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두 차례나 계류유산을 겪었다며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그러나 건설사 측은 유산 진단 시점이 공사를 인수하기 전이거나 공사가 중단된 시점이었다고 반박하며, 의학적 인과관계 또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A 씨 측은 건물 누수와 외벽 훼손 등의 하자 보수 비용으로 3,000만 원 이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서도 OO건설 측은 "누수와 공사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벽 훼손은 교체해주려 했으나 원고의 과도한 요구로 중단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고발왕' 행태가 단순한 갈등을 넘어 건설사의 막대한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일부 상습 민원인들이 민원 제도를 악용해 합의금을 뜯어내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번 사건이 악성 민원의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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