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8월 14일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정부경찰서, 자동차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동차 전문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자동차안전단속원과 함께 불법 튜닝 이륜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소음 유발‧불법 개조 이륜차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된 지역인 경전철 의정부역(신흥로 233) 인근 도로에서 진행했다.
이륜차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소음기준 초과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단속 결과, ▲안전기준 위반 25건 ▲번호판 관련 위반 5건 ▲소음기준 초과 2건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차량의 소유주에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단속이 이륜차 불법 튜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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