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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기북부지역 최초 ‘이재민 주거지원’ LH 협약 체결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5.07.30 16:18
  • 조회수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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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호우 피해 가구에 6개월 무상 임대주택 제공

2.시민안전과(의정부시, 경기북부지역 최초 ‘이재민 주거지원’ LH 협약 체결).jpeg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경기북부지역 최초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와 수해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피해 가구에 무상 임대주택을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일 고산동 단독주택이 집중호우로 인해 붕괴 피해를 입으면서 발생한 이재민 2가구(4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

 

시는 사고 직후 현장 접근을 통제하고 이재민 긴급 대피를 지원했다. 

 

또한 현장 점검과 함께 구조물 전문가의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 거주 불가 판정에 따라 24일자로 해당 가구에 대피 및 사용제한을 통보했다. 

 

이후 피해 가구의 이주가 지연되자 주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28일 LH 경기북부지역본부와 주거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LH가 관리하는 의정부 관내 임대주택 4호를 피해 주민에게 제공하게 됐다.

 

제공된 임대주택은 6개월간 보증금과 월세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자가 원할 경우 계약 연장도 가능하다.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지역 내 수해 이재민을 위한 주거대책으로는 최초로 추진된 것으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 신속하고 체계적인 협업 모델을 제시한 선도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에 대비해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협약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며 “특히 고산동주민센터, 시민안전과, 주택과 등 관련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한 것은 공직자 모두가 안전을 책무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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