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집중 수사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 ▲소비기간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6건 ▲원료수불서류, 생산·작업 기록 서류 거래내역서 미작성 6건, ▲ 냉동·냉장실 등 작업장 면적 변경 후 변경 신고 없이 영업 3건이다.
주요 사례별로 살펴보면 A축산물업체에서는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매월 실시해야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B축산물업체에서는 냉동보존제품을 냉동실에 보관해야 하는데도 제품의 원료가 되는 냉동 막내장 500kg을 냉동실이 아닌 냉장실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C축산물업체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냉동소곱창 200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폐기용’ 표시를 하고 보관해야한다.
D축산물업체에서는 관할관청에 변경 신고 없이 완제품 냉동실 약 29㎥를 추가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관할관청에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후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야 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의 단속 및 홍보를 통해 법령준수에 대한 인식 제고와 경각심을 고취하여, 부적정 관리로 인한 식중독 사고 사전 예방 등 도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현장 단속시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문을 축산물업체에 제공해 스스로가 항목을 점검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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