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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청평면에 소득세 ‘합동 신고 창구’ 운영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5.05.08 11:05
  • 조회수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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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6월 2일까지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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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군수 서태원)은 5월 16일부터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한 ‘합동 신고창구’를 청평면 행정복지센터 1층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합동 창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남양주세무서와 가평군이 담당 공무원을 상호 파견해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한 경우, 이어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돼 지방세까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사전 작성돼 세액 계산까지 자동으로 제공된다. 단, 세액에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유선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는 5월 초에 우편으로 발송되는 납부서를 통해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별도 신고 없이 자동 접수되는 방식이 적용된다.

 

한편, 이번 소득세 ‘합동 신고 창구’ 운영 기간에는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는 현장 직원이 직접 화면을 보며 신고를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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