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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갑질 행정’ 비판 글 국회 청원게시판에…김동연 발목 잡는 ‘도 녹지과’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5.05.07 13:01
  • 조회수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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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A 씨 “경기도가 가평군 인구 소멸 대책 자의적 해석으로 발목 잡아”

-김동연 “5년간 4천억 원 투입해 인구 감소 지역 활성화하겠다”는데 '녹지과는 따로'

-도 녹지과장 “가평군 조례 적용 못한다”

-가평군 도 눈치 보며 스텐스 어정쩡…자치분권 권리 자초 비판

-군민 A 씨 “관계 공무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고발”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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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정부 방침과 다르게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산지 규제 완화에 나서지 않는다는 청원 글이 지난 6일 국회 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가평군민 A 씨는 “경기도의 갑질 행정을 고발”하고, “인구 감소 지역인 가평군의 미래를 위해 경기도는 가평군 조례를 존중해 조속히 인용하라”는 호소의 글이다.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 감소 지역의 산지 전용 허가 기준(경사도, 임목 축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으나, 경기도가 개정된 가평군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주요 골자다.

 

A 씨는 청원서에 “경기도의 갑질 행정은 인구 감소 지역의 산지를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국가 정책과 정면 배치되며, 법령의 명확한 입법 취지를 위반한 것”이고, 동시에 "가평군의 인구 감소 해결책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평군은 전체 면적의 약 84%가 산림으로 이뤄졌다. 이 중 3만 제곱미터(㎡) 이상 산지 개발을 위해서는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때 경기도는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 기준’에 따라 해당 안건을 지방산지 관리위원회 상정 여부를 판단한다.

 

문제를 제기한 A 씨는, 가평군은 지난 4월 경기도 산지 관리부서에 복합용도개발 사업 지구단위계획 관련 ‘산지 구역 협의 요청’을 했으나, 해당 부서는 현재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기존 산지관리법 적용을 되풀이하고 있다.

 

경기도 녹지과나 답변을 못하는 건,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이다.’ 본보는 그동안 도 녹지과에 관련 조례를 여러차례 요구했었다. 경기도가 가평군 조례를 묵살 할 정당한 사유와 근거도 없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

 

또한, 경기도 녹지과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김동연 지사의 정책은 물론, 국가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갑질을 하고 있다.

 

특히. “5년간 4천억 원을 투입해 인구 감소 지역 활성화하겠다는 김 지사의 정책과 역행하며 특정 부서가 법령의 완화 특례 적용 자체를 차단하고 법정 심의 절차마저 거부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도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다.

 

경기도 산림 부서의 경직된 해석은 인구 감소 지역 지원이라는 국가 정책에 역행하는 갑질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

 

이에 따라 가평군민, 연천군민 등 인구 감소 지역 주민들은 사업 지연, 비용 증가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발목을 잡는 행위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7일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평균 경사도 기존 25도 미만에서 30도까지, △입목축적 해당 시군 평균 150%에서 최대 180%까지, 표고 기존 50%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법안 개정은 △인구 유출과 경제 침체를 겪는 지역에 시설 유치와 산업 육성 △산림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구축을 촉진 △기존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해 지역 내 사업 추진과 개발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경기도 녹지과 관계자는 인구 감소 지역 산지 규제 완화 방침과 다르게 가평군 등 인구 소멸 지역의 산지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경기도청 산림과장은 NGN 뉴스와 통화에서 “가평군 조례를 경기도정에 적용할 수 없다.”라며 반대의 뜻을 간접 시사했다.

 

산림과장은 또, “가평군의 산지 개발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3만 제곱미터 이하는 가평군 조례에 따라 산지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개발은 가능하나 대규모 개발은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녹지과장은 관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지위가 아니다. 경기도 산지 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녹지과장은 민원인에게 “산지 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자진 철회할 것을 종용했다.” 이는 명백한 압력 행사이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청원 글을 올린 A 씨는, 정부가 관련 법 개정 소식이 알려진 지난해 10월부터 법제처·산림청·경기도, 가평군. 군의회. 김용태 국회의원·임광현 도의원 등과 소통하며 관련 법 적용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그러나 가평군은 어정쩡한 스텐스로 일관하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A 씨는 최근 “경기도의 부당한 해석으로 인구 감소 지역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면서 “가평군민의 삶의 터전이자 미래가 걸린 이 문제에 대해 군수님의 강력하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 달라는 글을 서태원 군수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가평군은 경기도 눈치만 보며 지방분권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다. 가평군은 A 씨의 주장처럼 경기도의 갑질 행정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시정을 요구해 실추된 지방분권의 권위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가평군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항의하고, 산림청 유권해석과 법령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제정한 가평군 조례를 근거로 지방산지 관리위원회 심의를 즉각 진행할 수 있게 김동현 지사와 정면 돌파해야 한다.

 

한편, 군민 A 씨는 7일 ‘국회 게시판에 올린 청원 글은 시작에 불과하고,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관련 공무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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