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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18차 정기회의 개최

  •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5.04.15 11:47
  • 조회수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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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중앙)이 4월 14일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8차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4월 14일 하남시 유니온타워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8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11개 도시(의정부, 하남, 김포, 광주, 구리, 과천, 부천, 남양주, 화성, 양주, 의왕)의 시장 또는 부시장 등이 참석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제5대 협의회장인 김동근 시장의 주재로 ▲남양주시의 ‘근린생활시설 신‧증축 대상 시설 완화’ ▲김포시의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시 주차장 설치 허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이를 원안대로 채택해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동근 시장은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삶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해 실질적인 제도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근 시장은 제5대 협의회장으로서 15차부터 18차까지 총 4차례의 정기회의를 주재해 총 11건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건의했다. 그 결과, ▲소규모 해제 지침 마련(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포함)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 등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2015년 창립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현재까지 총 114건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했다. 이 중 14건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7건은 법률 개정안 발의로 이어지는 등 경기도 내 지자체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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