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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업·다운 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착수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5.04.01 11:47
  • 조회수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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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PNG

세금 탈루,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의심자 조사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하여 시세보다 고가에 신고 후 해제 등 허위 신고 의심자 조사

매도인, 매수인 직접거래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조사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 최고 1,000만 원 지급 가능

경기도가 4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2024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및 거짓신고 의심 건 등 총 1,736건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자 또는 허위계약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 4년간 특별 조사를 통해 1천360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행위자를 적발해 70억 4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2,427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 가격이나 금전 거래 없는 허위 계약 신고 등으로 위반 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 관리 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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