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한 해체공사감리자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신규 모집

경기도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강화하고 건축물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체공사감리자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건축물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이 안전하게 해체되도록 현장을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해 시설물의 노후화와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까지 경기도에는 1,900여 명의 해체공사감리자와 350여 개의 점검기관이 등록돼 있다. 도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추가로 우수한 감리자와 점검기관을 확보해 건축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https://blcm.go.kr)’에서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경기도 건축정책과 건축안전팀(031-8008-3236)으로 하면 된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해체공사 감리자와 점검기관을 선정해 건축물 해체·유지관리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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