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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총량제 개정, 양주시 등 지자체 자율권 확대

  •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5.02.18 18:25
  • 조회수 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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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 확정

TIMS 데이터 활용, 도농복합도시 특례 유지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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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안에 양주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의 건의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개정은 택시 수급 불균형 해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택시정보관리시스템(TIMS) 데이터를 활용한 총량 산정, 택시 1대당 인구수가 전국 평균을 초과한 지역의 총량 자율 조정(10% 이내), 4차 총량에서 초과된 신규 면허 발급 사업 구역에 대한 5차 총량 유지 등이 포함됐다. 특히 당초 삭제 예정이었던 도농복합도시 특례 조항이 유지된 점이 주목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택시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정책 개선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택시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TIMS 데이터 활용으로 택시 총량 산정의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택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성과는 여러 기관의 노력이 모여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양주시를 비롯한 택시 부족 문제를 겪던 지역들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택시 총량 증가에 따른 기존 택시 업계의 반발과 택시 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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