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생활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유치 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 추진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올해 ▲생활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유치·규제개선 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에 올해 총 5,265억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5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남양주와 양주에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한다. 이들 병원은 감염병 대응과 응급의료, 의료·돌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올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다. 미선정된 지역 중 동두천은 경기도 최초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비와 장비비를 지원하고, 가평은 당직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확대, 연천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에는 총 24억 5천만원이 투입된다.
경기도 대표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경기북부 ‘반려마루’를 동두천시에 조성한다.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경기북부 관광자원과 연계한 반려동물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올해 9월 착공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2025년 경기연구원(의정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경기도신용보증재단(남양주), 2026년 경기주택도시공사(구리) 이전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이전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인재개발원(의정부)과 교통연수원(포천)은 임차 방식으로, 농업기술원 북부농업R&D센터(연천)와 소방학교 북부캠퍼스(연천)는 신축 설치를 추진 중이다.
교통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먼저, 철도분야에서는 경기북부 고속철도 확충을 위해 지난 추가경정예산에 의정부발 SRT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하고, 지난해 11월 말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발 KTX는 올해 본예산에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해 신속히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두 사업 모두 상반기에는 용역 추진에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본격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로분야는 올해 지방도로 25개, 116.37km를 추진할 계획으로 총 1,425억 원을 집중투자해 평균 13년이 걸리는 도로사업 기간을 최대 7년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북부주민 출․퇴근 ‘1시간 시대’도 열기 위해 상습 정체 구간인 경기 구리~서울 광진 강변북로 지하화와 교통수요가 많은 경기 고양~서울 은평 구간 민자도로를 건설해 교통량을 분산시킬 예정이다. 고양에서 파주~양주~포천~남양주를 잇는 ‘경기북부 1.5 순환 고속화도로 건설’에 총 1조 8천억을 투자해, 동서간 이동시간을 1시간 30분 단축하고 10분 이내 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경기북부 도로망을 개편할 예정이다.
북부 33개 지방하천도 정비할 예정이다. 올해 총 768억 원을 투자해 그 중 정비가 시급한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등 13개 하천은 집중 투자해 조기 착공하고, 8개 하천은 조기 준공해 홍수와 폭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한다.
한강에서 양주 광사천, 청담천을 거쳐 한탄강까지 이르는 시군간 경계가 없는 새로운 하천길 144km를 올해 새롭게 조성한다. 산책로와 쉼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설치해 하천을 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우선 지난해 5월 1,500억원 규모의 프리미엄 아울렛을 경기북부에 투자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다수의 콘텐츠 기업과 AI기반 클라우드 첨단시설 유치도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일산 및 양주 테크노밸리(2025년 토지공급), 킨텍스 제3전시장(2025년 1월 착공) 등 대규모 개발사업도 본격화된다. 올해는 북부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경기북부의 기업 인프라가 확충되어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규제해소도 적극 나선다. 먼저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며,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남북 평화경제 교류 중심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13일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올해 초 시행되면 1세대 1주택 특례 등 세제 혜택 및 국비 지원 확대로 정주여건과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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