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매년 250억 등 각종 특별지원 가능

[NGN뉴스=가평]6만3천여 가평군민들의 염원인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이 현실로 눈앞에 다가왔다. 이는 가평군(군수 서태원)과 군민들이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얻어 낸 쾌거여서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경기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평군은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하지만,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지원 혜택에서 배제돼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가평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매년 250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획재정부 ‘세컨드 홈 특례’ 세제 혜택인 서울 등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가평군에 있는 주택 1채를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정주여건 개선 효과는 물론, 주택거래 활성화와 가평군 생활인구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평군은 그동안 접경지역으로 조속히 지정받기 위해 지난 4월 22일부터 6월말까지 범군민 서명운동을 실시해 당초 목표(전체 군민의 50%)를 크게 초과한 71.5%(45,370명)의 높은 서명율을 이끌어 냈다.
특히 서태원 군수와 김용태 국회의원은 군민들의 염원이 담긴 서명운동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면담하고, 중앙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군민들도 이번 접경지역 지정 시행령 개정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장동원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장은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원법 제정 당시 당연히 포함돼 지원을 받았어야 하는데 24년간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며 “이제라도 정부에서 접경지역으로 가평군을 지정한다니 가평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겨 정말 기쁘다”고 환영했다.
서태원 군수는 “6만3천여 가평군민의 염원인 접경지역 지정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는 우리 가평군민의 응집된 노력의 결과이기에 먼저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에 힘써 준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0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완료한 데 이어, 내년 1월 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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