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협의체 ‘현 조합장 해임 소송’

▶물가 변동 45억 불인정
▶암반 공사비 40억 원 ‘허위’
▶전체 면적 공사비 증액 15억 6천도…
▶전용면적 증가는 눈속임 추가 비용 50% 삭감해야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건설사 부도로 일시 중단되었던 경기 가평군 설악면 D 아파트가 또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해당 건설사는 지난 2월엔 자금난으로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포괄적 금지명령을, 이번엔 “공사비 부풀리기. 현 조합장 비리 의혹” 등 ‘복병’과 맞닥뜨렸다.
의혹을 제기한 조합협의체는 ⓵물가 변동에 다른 공사비 95억 원 중 45억 원만 인정 ⓶암반 공사비 40억 원 전액 허위 ⓷전체 면적 공사비 증액 18억 중 2억 4천만 원만 인정 ⓸전용면적 증가는 눈속임으로 추가 비용 50% 삭감 ⓹현 조합장 해임 등을 요구했다.
크게 5가지를 지적하고 있는 협의체는 “추가 분담금 150억 중 조합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최대치로 보아도 50억 원에 불과하며, 조합원 분담금 100억 원은 감액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건설사 선정 문제
협의체는 건설사 선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공개입찰을 통해 시공 참여업체 중 적정한 공사비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게 상식이나, 조합 설립에 관여하고 추진한 선원건설(통일교그룹)을 시공사로 단독 선정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건설사를 선정한 것 때문에 “애초 평당 420만 원에 공사계약을 해놓고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부족하다며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한 호객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착공 전엔 물가 연동 안 돼 “분담금 증액은 부당”
협의체는 시공사가 주장하는 물가 연동 주장에 대해 “착공 전엔 물가 연동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한다. 또한, “물가 연동은 착공 후 실제로 자재 및 인건비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다”라고 맞서고 있다.
협의체는 또, “최초 계약은 21년 6.3일이고,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차례 물가 조정을 한 후 22년 7월 공사를 시작했는데, 물가 상승 명목으로 조합원에게 90억 원을 분담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주장이다.
▣암반 공사비 40억 원 “부풀렸다,반환”
협의체는 조합카페에 올린 공사 진행 과정을 근거로 “암반 공사비 40억 원도 허위라며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현장사진을 보면, “22년 11월 103동이 들어설 부지 일부에 암반이 있었으나 12월 사진엔 암반이 제거되었고, 23년 2월엔 그 자리에 타워 크레인이 설치된 것을 보면, 103동 부지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부지는 ‘암반이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일반적으로 예상치 못한 암반이 발생해 공사비를 증액하려면, “수량 및 단가 등을 확정하고 이를 승인 받아야 하나, 암반 공사 1년 후에 추가 공사비를 요구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이는 절차상 하자일 뿐 아니라 “조합원에게 분담을 떠넘긴 암반 공사비 40억 원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체 면적 증가분 공사비 15억 6천만 원 요구 “부당”
협의체는 선원건설 본부장도 인정하는 지하 1.2층 주민창고 증액은 ‘꼼수’라고 주장한다. 주민창고는 “통상 시설비는 60만 원이고, 입주민 400개소를 합하면 약 2억 4천만 원이면 충분한데, 꼼수로 총넓이를 증가시켰다”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시공사가 요구하는 전체 면적 증가 공사비 증액 18억 원 중 2억 4천만 원만 인정한다”라며 “나머지 증액 요구는 거부한다”라는 입장이다.
▣협의체, 현 조합장 불신임…“법원에 해임 절차 중”
협의체는 현 조합장 M 씨의 해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 현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한 조합협의체는 지난 11월 8일 1차, 29일 2차 심문이 있었다.
하지만 현 조합장은 해임안을 철회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조합원들에게 했다고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협의체 관계자는 A 씨는 “현 조합장의 이런 행위는 내 집 마련을 하려다 실의에 빠진 조합원들의 권리를 방해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조합장은 특히, 공사 시작 2년이 넘도록 건설사가 “공사비 부풀리기, 법정관리, 장기간 공사 중단 등으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음에도 시공사 직원처럼 행동하며 조합원들의 처지를 대변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협의체의 또 다른 관계자 B 씨는 “조합장은 그동안 조합원들에게 사업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해서도 일절 공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공사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도 있어 해임 요구에 동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아파트 시공사인 선원건설이 공사비를 천청궁(위)건설과 유람선(아래) 건조에 유용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드론=NGN뉴스 DB]
해당 아파트 건설사인 선원건설은 통일교그룹의 회사로, 교단 발주하는 사업 매출이 절반에 달할 만큼 통일그룹 의존도가 높은 건설사다. 한편, 통일교그룹의 지분을 보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지재단 약 43% ▶효정글로벌통일제단 약 40% ▶에이치제이디벨롭먼트 약 9%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원건설 지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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