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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가 뉴스다] 가평 A 아파트 건설사 ‘농지 불법 매립’ 논란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12.03 14:52
  • 조회수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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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관계자 “높이 2m이하 성토는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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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 달전리에 건설 중인 A 아파트 공사장에서 나온 토사를 인근 농지 등에 매립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하 2층, 지상 29층 전체 면적 58,232,7458㎡ 규모의 아파트는 현재 지하 터파기 공사가 한창이다.

 

B 씨는 “아파트 현장에서 나온 흙을 가평읍 달전리 50*. 23*번지 두 필지 2천여 평 논을 불법 매립하고 있다”라고 제보했다.

 

군청 허가민원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50*번지는 지난 2016년 매립한 후 준공 허가를 받았고, 23*번지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준공 후 다시 높이 2m 이하로 다시 성토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23*번지도 2m 이하로 성토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라고 했다. 농지 매립을 알선한 부동산 중개업자 J 씨도 “높이가 2m 이하라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한다. 성토 높이만 준수하면 불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업자의 주장과 달리 ‘낮은 곳은 1.5m, 높은 곳은 2.5m 이상’ 성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개업자 J 씨는 “높이가 2m 이상 돼 보이는 건, 표층을 좋은 흙으로 덮기 위해 임시로 쌓아 둔 것이라 높아 보이는 것일 뿐, 정지 작업을 하면 2m 이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 시공사 측 관계자는 “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공사 현장에서 반출되는 토사가 어디에 매립되는지는 모른다”라고 말했다.

 

한편,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2m 이상 성토했는지 현장 확인을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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