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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하는 이주노동자,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4.12.01 10:53
  • 조회수 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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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기숙사 문제 해결, 원칙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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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경기도.포천]2020년 12월, 캄보디아 출신 여성 노동자 속헹 씨가 한파 속 포천의 움막 같은 불법 기숙사에서 동사했다. 난방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곳에서 그녀는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을 산재로 인정했지만, 그 이상의 변화는 없었다. 개선책은 있었다. 불법시설물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업장에는 이주노동자 고용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장관고시까지 나왔다. 하지만 법규는 유명무실했고, 사업주들은 여전히 편법과 불법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불법 기숙사에 몰아넣고 있다.


속헹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해결의 핵심은 명확하다: 불법 건축물 철거와 법규의 철저한 집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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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지자체가 나서 철거하라


지자체는 불법 건축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수많은 불법 기숙사들은 여전히 전국 곳곳에 버젓이 존재한다. 이주노동자들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같은 비인간적인 공간에 내몰린다. 법대로만 해도 문제 해결의 시작점에 설 수 있다. 모든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 불법 건축물이 사라지면, 더 이상 이주노동자들을 비인간적인 공간에 가둬둘 수 없다.


고용노동부, 법은 법답게 집행하라


속헹 씨 사건 후 나온 법규는 한때 희망이었다. 불법시설물을 기숙사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한 이주노동자 고용 금지, 명확한 지침이었다. 그러나 법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사업주들은 편법을 동원했고, 관리감독은 허술했다. 고용노동부가 철저히 나서야 한다. 불법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업장은 단호히 차단하고,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는 사업주들은 엄격히 단속하라. 법을 만들었다면,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


근본 원칙 없는 변화는 없다


이주노동자 주거 문제는 단순한 행정 미비의 문제가 아니다. 지자체와 고용노동부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 결과다. 불법을 방치하고 편법을 묵인하는 구조에서 속헹 씨 같은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권 아래서 지자체와 고용노동부가 이런 근본적 대책을 실천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하지만 변화는 위에서가 아니라 아래에서 시작된다. 작고 끈질긴 움직임들이 쌓여 언젠가 상부구조를 바꿀 것이다. 티끌 모아 태산이다. 지금은 작은 변화의 시작이 필요하다. 불법 기숙사의 철거와 법규 집행,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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