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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가 뉴스다]아쉬우면 ‘직접 공사하세요’ 군,이래도 되나?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11.23 11:34
  • 조회수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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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 막힌 ‘장애인 가족,후견인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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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NGN 뉴스는 지난 18일, (군수님! “우리 가족 좀 도와주세요, 길을 막아 살 수가 없습니다”)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에 사는 장애인 가족이 다니는 길을 토지주가 막아 ‘오도 가도 못한다'는 딱한 사정을 보도했다.

   

설악면 회곡리 806번지는 지적상 개골창(하천)이다. 그리고 입구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곳엔 장애가족이 살고 있다. 이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가족 4명이 모두 장애인이다. 특히 두 아들은 지체 장애 1급. 2급 중증장애인이다. 혼자서는 걷지 못할 정도로 불편하다.

   

이들 가족은 30년간 지적상 개골창(개골창)과 혼재된 314-4.9번지를 길로 사용했으나 이마저도 경매로 넘어갔다. 땅 주인은 사유재산권을 이유로 철재 대문으로 길을 막았다.

   

하루아침에 길이 막힌 장애인 가족과 인근 농민들은 바로 옆길을 이용했다. 그런데 가평군이 하천부지에 길이 25미터, 폭 2미터, 깊이 2미터의 수로 공사를 해 장애인 가족은 고립됐다.

   

다니던 길은 철재 대문에 막혔고, 불편하지만 다닐 수는 있겠다고 기대했던 구거마저도 공사를 하는 바람에 장애인 가족은 고립된 것이다.

    

겨울을 나려면 나무를 집까지 운반해야 하는데, 길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장애인 가족의 딱한 사정을 들은 신 OO 씨(가평읍 거주)는 군청과 면사무소를 찾아다니며 5개월째 "길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으나 군은 외면했다."

   

신 씨는 설악면 사무소 앞에서 시위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도 제출했다. 지난 19일 설악면장(이동철)은 장애인 가족 등 10여 명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동철 면장은 “군 예산으로 이미 공사를 마쳤기 때문에 추가 공사는 불가하다”라면서, “수허가자(장애인 가족 등)가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직접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신 OO 씨는 주장했다.

   

이에 이동철 면장은 “수허가자 즉, 길이 필요하면 필요로 하는 장애인 가족과 주변 토지주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라면서, “19일 면담에서도 같은 말을 전했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10분이 제 말에 동의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면장은 또, "권익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니 절충안 또는 더 좋은 안이 있으며 다시 협의하자"라는 제안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 OO 씨는 “군 예산이 없으면 ‘없다’라는 근거를 확인해 주면, 사비로 공사를 하겠다”라고 말한 것이지, (군이 안 해주면) “개인 돈으로 복개 공사를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가평군은 땅 주인이 길 막은 것을 알면서도 하천 공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공사를 하기 전, 땅 주인과 협의가 잘 될 거로 생각했으나 이웃 간의 감정 대립이 격화돼 이번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누구의 주장이 맞든, 최대의 피해자는 4명의 장애인 가족이다. 군과 민원인들이 대립하는 것도 장애인 가족의 안타까움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으로, “수허가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말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민원인으로선 ‘아쉬우면 당신들 돈으로 직접 공사하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과문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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