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야영장,무허가유원시설 및 산지전용,미신고식품접객등불법행위10건적발
▶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영업주가 지켜야 할 법령 준수사항 게첨 협조
[NGN뉴스=경기도]정연수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미등록 야영장, 무허가 유원시설, 무허가 산지전용, 미신고 휴게음식점 등 야영장 불법행위 총 10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캠핑, 글램핑 등 야영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야영장에서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야영장 개발·운영 등에 따른 환경 파괴를 예방하고자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야영장이 밀집해 있는 가평군, 양평군, 양주시 등 도내 9개 시군에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주요 위반행위는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허가/신고 없이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한 행위 ▲임야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 변경한 행위 ▲신고하지 않고 휴게음식업을 운영한 행위 등이다.
위반 사례별로 살펴보면 A업소는 미등록 야영장을 조성하고 불법적으로 운영해오다 적발됐으며, B업소는 관할청의 허가 없이 에어바운스 등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해 적발됐다.
C업소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훼손해 야영장을 조성하고 영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D업소는 야영장 매점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커피나 차류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2년 11건, 2023년 15건, 2024년 10건 등 야영장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한 여가생활과 탄소중립 경기RE100 정책 방향에 맞춘 지속가능한 환경보존을 위해 앞으로도 야영장에서의 불법행위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현장에 게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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