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 수급자는 ‘군민 대상 제외 마땅‘” 지적
▶군, A씨가 제출한 근무일지만 보고...
▶00마을 협의회장 “타 단체 활동 말라 A 씨에 경고”
▶A 씨, “열심히 봉사했는데 억울하다”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가평군(군수 서태원)이 OO마을 사무국장 A 씨를 제57회 군민 대상(사회봉사 부문)자로 선정한 것에 대한 의혹이 점입가경(漸入佳境) 양상을 보인다.
NGN 뉴스는 지난 24일(‘재주는 곰이 부리고…가평 군민 대상 선정 ‘논란’), (A 씨, '공적 바꿔 2戰 3期' 끝에 수상!)보도에서, 군이 밝힌 A 씨의 공적이 제보와 취재를 종합한 것과 달랐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사는 2만 5천여 명이 접속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A 씨를 군민 대상자로 선정한 건 “해당 단체 회원들의 희생을 가로챈 엄연한 불공정”이라면서 “군이 철회하거나, A 씨가 스스로 고사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A 씨,“군에서 매월 250만 원 급여 받는 생계형 봉사다!”
“A 씨는 매월 25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고,“봉사의 참뜻을 훼손한 것”이라는 다수의 불만이 가장 많았다.
매월 25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게 사실인지 가평군에 확인했다. 군 농업정책과(과장 이미경) J 팀장은 “군민 세금으로 매월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4대 보험 가입도 되어 있다”고 했다. 또한 상여금도 받는다. 월 평균 300여만 원이 가량을 받고 있는 셈이다.
정확한 연봉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연 4천여만 원 가량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가평군민의 연 평균 소득의 두 배 수준이다.
▣지역 안정 부문 두 차례 탈락되자 ‘사회봉사 부문’으로 바꾼 의혹
A 씨는 지난 22~23년 두 차례 지역안정부문으로 군민 대상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군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은 지역안정부문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게 탈락 이유로 알려졌다.
올해 3번째 도전은 ‘사회봉사 부문’으로 바꿨고, 2전 3기 끝에 성공했다. 군은 “통일 안보의식 고취. OO마을 운영 활성화·OO자치위원회 봉사활동·학교운영위원회 적극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군은 또,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지역 인재와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은 물론 장학기금·물품 기탁,지역 가꾸기 활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OO마을 사무장 K 씨는 군이 밝힌 선정 이유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장학금 기탁은 13개 마을 사무장이 푼푼이 모은 것을 기탁한 것인데, 마치 A 씨 개인의 공적으로 평가하는 건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한 다수의 사무장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장학금 기탁을 하러 갈 때도 마을 사무장 등과 동행할 것을 A 씨에게 요구했으나 무시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적서에 “물품을 기탁 했다고 적시했는데, 이 또한 A 씨 개인의 공적이 아니고, 지역 가꾸기 봉사도 소속 단체 회원들의 노력”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A 씨, 근무 평가 무방비 상태...군, 직무유기?
또한 복수의 제보자는 A 씨가 “급여를 받는 OO마을 업무는 소홀히 하고 자치위.민주평통 등 다른 단체 업무에 더 깊게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 씨는 근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1인 체제의 OO마을 사무국장인 A 씨는 “결근 또는 출장을 가기 전 군 또는 협의회장에게 사전에 문자로 허락받는다”라고 주장했다.
군 농업정책과 J 팀장은 “A 씨가 작성하고 제출한 업무일지를 보고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J 팀장은 “지난 수년간 불성실 근무로 급여가 삭감된 예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성실 근무에 대한 관리 감독 대신, A 씨가 ‘셀프’ 작성한 업무일지만 보고 급여를 지급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견제나 감독하는 사람 없이 1인 체제의 사무국장이 업무 일지를 작성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업무 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이 또한 가볍지 않다.
이런 의혹에 대해 A 씨는 “주 5일 근무하는 데, 저는 주말·휴일에도 일을 한다”라면서 “억울하다”라고 했다. 또한 팀장과 협의회장에게 보낸 문자를 보여주기도 했다. A 씨는 “다만, 1~2시간 정도 다른 단체 또는 사적인 일을 볼 때는 사전 허락을 받지 않는 예도 있다”라고 했다.
▣OO마을 협의회장과 일부 사무장들 A 씨에게 타 단체 활동 지적
협의회장과 일부 사무장들은 A 씨에게 주민자치위.민주평통에서 활동 있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고 주장한다. “군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A 씨는 그러나 “협의회장의 지시나 사무장들로부터 그러한 지적이나 요구를 받은 바 없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OO 마을 업무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가평읍장, “3번 도전했기 때문에 이번엔 받으라고 추천한 것”
A 씨를 군민 대상 사회봉사 부문에 추천한 건 가평읍장(김용주)으로 확인됐다. 읍장은 “열심히 봉사하였고, 특히 군민 대상에 3번 도전했으나 탈락해 이번엔 (상을) 받으라고 추천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의 수상을 시샘하는 걸 3차례나 보도 했냐?”라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읍장이 A 씨를 추천한 건 행정 절차일 뿐, 주민자치위의 입김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다수 제보자의 입장이다. 이런 의심은 군이 밝힌 군민 대상 선정 이유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주민자치위 활동에 대하여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혹에 대한 주민자치 위원장의 견해(반론)를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를 했으나, 아무 답변을 듣지 못했다.
A 씨와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D 씨는 “봉사에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표창 추천 시 매달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은 이유 불문하고 배제돼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진정성과 공정성이 무너지면 신뢰가 없는 표창이 되고, 다른 공로자들의 공신력이 훼손된다”면서 “세 번이나 도전한 것만으로도 상에 대한 집착으로 보이고,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는 의심도 충분히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OO마을 협의회장은 A 씨에게 급여를 받는 OO마을 외 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 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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