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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발전 방안 모색 주제로 정책 토론회 열어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09.24 09:54
  • 조회수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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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1일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4기 발대식 개최

- 4기 청년위원 대상 청년기본소득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진행

-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 연령, 조건, 사용처 등 다양한 의견 청취 및 숙론의 장 마련

 

[NGN뉴스=경기도]정연수 기자=경기도가 지난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4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기본소득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들의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 구성된 청년합의체다. 도는 올해 8월 모집한 4기 청년위원 250여 명을 발대식에 초청해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민수 경기도의원과 최태석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장,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청년위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브라운백 미팅 형식의 정책 토론회가 진행됐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대표 정책이다.

 

토론회에서 다룬 주요 내용은 ▲경제 수준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차등 지급 방안 ▲지급 대상을 청년 전체 나이(19~39세)로 확대하는 방안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을 현행 거주지 지역에서 도내 전체로 확대하되, 사용처를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 영역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다.

 

청년위원들은 “저마다 취업 여부와 소득 등이 다르고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므로 차등 지급을 해야 한다”, “24세만 지원하는 것은 타 연령에 대한 차별이므로 지급 대상의 나이를 청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포천, 연천 등 경기 북부권에는 취업 준비를 위한 학원 등이 부족해 사용처를 경기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대가 없이 무조건 지급하기보단 일정 교육(주택임대차보호법, 노동법, 환경, 재테크 등) 이수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에게 지급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청년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기본소득을 더욱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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