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면적·건폐율 초과한 업체 선정 위법, 행정소송 불사”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노인회관 건립 건축설계 공모작품을 심사하면서 자격 미달 업체 두 곳을 입상 대상자로 선정해 참여업체들로부터 빈축을 자초하고 있다.
가평군 행복돌봄과(과장 박성규)는 지난 3일 노인회관 건축설계 공모에 참여한 12개 업체를 심사했다. 대학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의혹이 있는 A.B 두 업체를 선정했다.
군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날 심사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그러나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들은 1.2위에 선정된 업체 중 “A 업체는 연면적 초과”,“B 업체는 건폐율을 초과”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심사 대상 부적격인데, 이들 업체를 선정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가평군이 규정한 작품 심사 기준표를 보면 감점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준표 4항(위 사진)에 따르면 ‘연면적 및 공사비의 범위 초과 또는 미달 시 ±5% 초과 시 실격, 3% 초과 시 2점을 감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심사위가 선정한 두 업체 모두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경쟁 업체들의 주장이다. 군과 심사위를 의심하는 경쟁업체들은 “연면적을 초과한 A 사가 제출한 설계 도면의 테라스는 바닥면적에 포함돼야 하는 데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보가 확인한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7월30일 개정)은 ‘건축물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일종의 그림자 형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서 정한 바닥면적 산출 기준은 ‘건물 층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및 그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반 주택 또는 근린 시설 건물 외벽에 차광막을 설치하면 건축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것과 같다.
A 업체가 제출한 도면을 보면, 테라스가 엄연히 존재하고, 바닥 면적에 포함돼야 함에도 군과 심사위원회가 위법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B 업체도 건폐율을 초과했다. 심사위원회도 건폐율을 0.2% 초과했다고인정했다.
건폐율과 연면적에 미포함 된 규모가 얼마나 정확하게 초과하였는지는 경쟁업체들조차 알 수 없다. 가평군이 이를 비공개 했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심사위원회도 “이들 업체들이 면적을 초과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심사위원회 진행 상황을 실시간 유튜브로 확인한 관련 업체들은 “면적이 초과됐다”는 심사위원회의 발언을 지적하고 있다.
관련 업체들은 유튜브에 40여 건의 댓글로 심의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정 씨“법규 위반이 올라가면(입상) 안되지 않나요?. 뭘 심사하는 거죠? (사전에) 업체가 정해진 것 아닌가요?” ▶박 씨 “건폐율이 0.2% 건 0.01%건, 위반은 위반 아닌가요?. 기본적인 법규를 안 지켰는데 입상작에, 이해가 안 갑니다.” ▶최 씨“(군이 정한)지침서 19페이지 실격 기준 건축법 위배잖아요.” ▶yongmin씨 “심사 결정 재고 안 되면 행정소송 검토..” ▶이 씨“그걸 거면 감점 규정은 왜 있죠?”등 군과 심사위원회를 할 날로 비판했다.
또한 박 모 씨는 “감점 대상인 업체 두 곳을 입상자로 선정한 것은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가평군은 두 업체가 제출한 연면적 및 건폐율 초과 이유 해명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빗 발친 여론에 가평군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군 행복돌봄과 조영윤 주무관은 6일 “실격 및 감점 처리는 심사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입상한 두 업체가 제출한 의견서 공개는 의무 사항이 아니나, 공개를 검토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평군의 이런 결정에 대해 건축사 D 씨는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을 법으로 규정해 놓고, 단속 경찰이 자의적 판단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직격했다.
한편, 서태원 군수는 지난 4~5일 양일간 공직자 840여 명을 대상으로 ‘가평군 공직자 청렴 실천 교육’을 개최하고 실천 의지를 다졌다. 청렴의 출발은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는 것이다.
읍내리 282-2번지 건설 예정인 노인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450㎡(제곱미터)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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