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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08.27 10:50
  • 조회수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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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9월 2~23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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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가평]정연수 기자=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오는 9월 2일부터 23일까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2,135필지의 토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1차로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확인과 각종 인‧허가 자료 등을 검토한다. 이어 현장 조사를 통해 토지의 이용상황, 형상, 도로 접면 등 토지의 주요 특성 항목을 비교 표준지와 비교해 산출된 배율을 적용해 ㎡당 가격으로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9월 2일부터 23일까지 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의견 제출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와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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