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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무료법률상담 온라인 신청 개시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05.01 19:24
  • 조회수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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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구리]정연수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가 운영하는 ‘구리시 무료법률상담실’이 5월 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서도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시는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법률 행정 수요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법률·노무·세무 분야 법률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된다. ▲‘법률분야’ 상담은 매주 월요일 15시부터 18시까지, ▲‘노무분야’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세무분야’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 15시부터 16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상담 시간은 30분이며, 구리시민이라면 누구나 내실 있는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신청은 구리시청 민원봉사과(031-550-2167)로 전화하거나 1층 종합민원실로 방문해 예약할 수 있으며, 이달 1일부터는 ‘경기공유서비스’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민 모두가 권리를 보호받고 공정한 법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1,550여 명의 시민들이 법률상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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