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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원, 임업분야 ‘앞으로 외국인근로자도 고용 허가’ 홍보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04.26 14:12
  • 조회수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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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

(240426) 산림교육원, 양주 천보산 산림욕장에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리플릿 배부.JPG


[NGN뉴스=경기도]정연수기자=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4월 26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천보산림욕장(경기도 양주시 소재)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천보산림욕장을 찾는 방문객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개선 대표사례 중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에 대하여 집중 홍보를 실시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된다. 

 

이로인해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 해소와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산림교육원은 소식지와 누리집을 통한 홍보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등을 통한 대면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산림교육원장은 “이번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임업분야 고용허가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외국인력 활용을 희망하는 업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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