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공체육시설 관리 부적정, 공유수면 관리 부적정, 법정 민원처리 기한 미준수 등 3가지 취약분야 조사
- 총 49건 적발, 94건 처분(신분상 12건, 행정상 82건)
[NGN뉴스=경기도]정연수 기자=특정 동호회 회원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거나 공유수면 관리를 부적정하게 하고 법정 민원처리 기간을 넘긴 공무원들이 경기도 소극행정 특별조사에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6개 조사반을 구성해 지난 11월부터 2월 말까지 도내 시군과 도청 민원 부서를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관리 부적정, 공유수면 관리 부적정, 법정 민원처리 기한 미준수 등 3개 분야에 대한 소극행정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3개 분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례와 감사원 민원 접수 사례 가운데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저해하는 취약 분야로 꼽히는 행정 분야다.
조사 결과 공공체육시설 관리 부적정 관련 15건, 공유수면 관리 부적정 관련 24건, 민원처리 기한 미준수 관련 10건 등 총 49건이 적발됐으며 12건의 신분상 처분과 82건의 행정상 처분이 이뤄졌다.
먼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투명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동호회와 일반 도민이 동일한 순위로 사용할 수 있게 자체 조례 및 규칙에 반영하도록 권고했으나, 일부 시군은 일반도민보다 동호회가 우선 사용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특정 동호회가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다수인 일반 도민의 이용이 제한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도는 해당 시군 조례를 개정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투명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위탁기간 종료 후에도 기존 위탁업체가 체육시설을 계속 사용하는데도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사례 등을 적발해 담당자 문책, 시정 및 주의 등 총 20건의 신분상․행정상 처분을 통보했다.
또한, 공유수면 관리 업무 추진 시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해야 하나 일부 시군은 공유수면 점용허가 기간을 잘못 책정하거나 점용료 요율을 규정에 맞지 않게 부과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사용하게 하면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점용료 부과 절차를 위반하는 등 도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한 사실이 적발돼 담당자 6명을 문책하고 53건의 행정상 처분을 통보했다.
이 밖에도 민원처리법에 따라 질의 민원은 7일에서 14일 이내, 건의 민원은 14일, 고충 민원은 7일 이내 처리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고 처리기한을 넘긴 공무원들도 적발됐다.
도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720건의 민원을 법령에 규정된 처리 기간보다 최장 22일까지 늦게 처리한 담당자 5명을 문책하고 10건의 행정상 처분을 통보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소극행정 특별조사는 공직자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발생하는 도민의 불편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였다”면서 “지속적인 소극행정 점검으로 도민의 불편을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행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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