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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이라도 노후주택이면 1회에 한해 신축 허용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02.12 10:09
  • 조회수 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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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3).jpg

○ 도. 주민불편 해소 위해 2022년부터 국토부에 개선안 건의. 시행령에 2건 반영

-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 허용

-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이동식 간이화장실 5㎡이하 허용

 

[NGN뉴스=경기도]정연수 기자=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하는 등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경우 계속해서 수리를 하거나, 증축 또는 기존 면적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개축을 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축의 경우 허용 범위까지 층수를 높이거나 면적을 넓히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농업인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을 네 차례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닥면적이 5㎡ 이하이고 콘크리트 타설 및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농업인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할지라도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이용한 진입로 설치 ▲제설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로 범위 확대 ▲음식점과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 설치 가능 등이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거주 및 생업 현장에서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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