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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4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02.08 14:24
  • 조회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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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표준(단독)주택 수 321호, 전년 공시가격 대비 0.6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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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구리]정연수 기자=구리시청(시장 백경현)은 2024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대해 지난 1월 25일 공시함에 따라 오는 2월 23일까지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표준(단독)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및 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고 있다.

 

올해 구리시의 표준(단독)주택 수는 321호로 전년 대비 2호 감소했다. 2024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 공시가격 대비 0.67% 상승해 가격변동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2년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현실화율보다 10% 하향 조정(63.6%→53.6%)된 결과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구리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을 통해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가격의 적정성 등 재조사와 검증,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4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시된 표준(단독)주택가격이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 및 각종 조세 부과 기준과 복지 분야에서 재산 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표준주택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가격열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550-220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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