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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평군, 명퇴자 “두 달 유급휴가제 ‘슬쩍’ 부활”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3.12.15 17:28
  • 조회수 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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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 많아 폐지했다 3년 만에…노조 요구로 20일 조례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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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3년 전 폐지된 ‘명예퇴직자 유급 휴가제’를 부활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오늘(15일) “오는 20일 조례를 고쳐 명퇴자 유급 휴가제를 부활하기로 의회(의장 최정용)와 조율을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유급휴가제가 부활되면 명예퇴직을 하는 가평군 모든 공직자는 퇴직 두 달 전에 휴가를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당연히 월급도 2개월 치 그대로 받는다.

 

휴급휴가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3년 전 명퇴자 M 씨가 유급휴가 2개월을 한 번에 사용하지 않고, ‘10일 단위로 끊어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 제도를 악용해 폐지됐다.

 

이런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유급 휴가제를 부활하되, ‘유급 휴가 2개월을 한 번에 사용’하도록 조례를 고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면 내년 2월 15일 명예퇴직을 하는 공직자는 2개월 전인 오늘(12.15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급여도 원래 받던 대로 받고, 퇴직은 내년 2월 15일 하면 된다.

 

군이 폐지했던 유급 휴가제를 부활하는 것은 노조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명예퇴직자들에 대한 2개월 유급휴가제 부활 소식을 들은 군민 B 씨는 “철밥통도 부족해 ‘무노동 무임금’까지 소환한다.”라며 “제 밥그릇 챙기는 것처럼 군민에게 봉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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