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고 즉시 피해사실 확인 후 사채업자와 직접 상대, 미등록·연락처 없는 비대면 대출도 구제
[NGN뉴스=경기도]정연수 기자=# 화성시에 거주하는 50대 개인사업자 A씨는 급전이 필요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다 과도한 이자를 갚지 못해 돌려막기를 하게 됐고 72건, 8,600만 원의 불법사금융 채무를 지게 됐다.
수백 통의 추심 연락으로 도저히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던 A씨는 경기도에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지원팀은 불법사금융 업자에게 연락해 불법 사실을 적시하고 불법추심 중단과 부당이득금 반환, 거래 종결을 요구했다.
또 금융감독원 채무자 대리인 신청과 경찰 신고접수를 도와 A씨는 지옥 같았던 불법사금융의 피해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경기복지재단이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대상으로 채무협상과 경찰 신고·법적 절차 등을 지원해 채무종결 달성률 96.5%를 기록하는 등 한번 실패가 ‘끝장’이 되지 않도록 재기의 기회를 주는 도민의 든든한 ‘기회안전망’이 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불법사금융 피해지원을 시작한 경기복지재단은 팀장을 포함한 3명의 인력으로 ▲피해상담(채무액 계산, 불법추심 현황파악, 대응방안 안내 등) ▲채무협상(조정) 지원 ▲형사·법적 절차 지원 ▲관계기관 연계 ▲사후상담을 통한 금융복지연계 및 서민금융 제도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담팀인 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은 올해 1월부터 10월 31일 기준 불법사금융 피해자 835명을 상담하고 피해자들이 보유하던 3,066건의 불법사채에 대한 추심 중단과 거래 종결을 지원했다. 채무가 완전히 종결된 불법채권은 2,958건으로 채무종결 달성률은 96.5%에 달한다.
835명이 상담한 총대출금액은 55억 원, 고금리 피해액은 20억 원에 이르렀다. 복지재단은 피해자 지원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따른 부당이득금 2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게 한 동시에 거래종결로 14억 원 규모의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서비스는 금감원 피해신고센터처럼 대응 방안 안내나 관계기관 연계에 그치지 않는다.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를 불법사채업자에게 적시하고 추심 중단, 법정 금리 준수 및 거래 종결을 요구하는 등 피해 상황에 직접 개입하여 신속한 해결을 꾀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신청인의 피해 사실을 확인한 즉시 불법사채업체에 연락해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기관은 전국에서 경기복지재단이 유일하다. 누리소통망(SNS) 등 비대면거래가 활성화된 최근 경향을 반영하여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인과 피해 사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장점도 갖고 있다.
경기도 관내 25개 경찰서와 지역자활센터, 도박예방치유센터, 전통시장 등 피해신고가 접수될 만한 기관을 발로 뛰며 협력체계를 구축한 결과 신청인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은 긴급한 피해지원을 위한 채무협상뿐 아니라 형사적·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상담 종결 후에도 사후상담을 시행해 불법추심 재발 확인, 채무조정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도민을 지원해 왔다.
이에 지난 2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해지원 만족도가 평균 97.2점에 달했으며, 경기도 누리집에 ‘상식을 벗어난 추심과 이자로부터 해결책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칭찬 글과 사업 홍보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여러 건 올라오기도 했다.
불법사금융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gfrc.gg.go.kr) 또는 피해상담 전화(031-267-9396), 카카오톡 상담채널(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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