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 ‘손해배상 청구했다 되치기당해 1천8백여만 원 배상’
재임 10년간 “구속→석방→압수수색→검찰 조사→형사재판(불구속) 2년→무죄→민사재판 2년 패소”를 반복하며 임기의 절반을 재판에 허비한 김성기 전 가평군수.[사진=NGN뉴스]
[NGN뉴스=가평군] 정연수 기자=J씨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김성기 씨(전 가평군수)가 민사소송에서 패해 소송 비용을 오히려 변상해 줘야 할 처지가 됐다.
김 씨가 J 씨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은 18,751,000원으로 확인됐다.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북창동 성 접대 의혹 등 혐의로 2018.12.12.일 불구속 기소 된 김 씨는 2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무죄 판결에 탄력을 받은 김 씨는, J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2021년 의정부지방법원 민사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인용해 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022.12.16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민사 항소 재판부는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항소 재판부는 또 의정부지방법원이 판결한 김 씨의 일부 승소를 파기하고 김 씨에게 소송비를 지급하라며 J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김 씨는 대법원에 상고 했으나 지난 4.27일 패소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3선에 성공한 김 씨는 3년간의 재판에서 ‘형사는 완승, 민사는 완패’를 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김성기 전 가평군수가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출처=NGN 뉴스]
김 씨는 군수 재임 10년간 “구속→석방→압수수색→검찰 조사→형사재판(불구속) 2년→무죄→민사재판 2년 패소”를 반복하며, 임기의 절반을 재판에 허비했다.
군수 10년을 하면서 5년여 기간을 재판에 허비한 것은 개인의 불명예뿐 아니라 그를 지지했던 가평군민에게도 상처로 남았다.
풀뿌리 민주주의 30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가평의 흑 역사’이고, 김씨가 중심에 있다.
군민에게 ‘치욕과 아픔,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준 김 씨는 그러나 사과 하지 않았다.
김 씨는 오히려 내년 4.10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표심을 잡기 위해 군수 재임 때 보다 보폭을 더 넓히고 있으나 민심은 냉랭하다.
그는 최근 포천시청 인근에 개인 사무소를 마련하고 포천 표밭 공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씨는 지난 10.31일 가평 지역 국민의힘 당원(국민산악회=회장 최기호) 60여 명이 타고 있던 버스에서 인사를 했다가 항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김 씨의 황당한 행동을 목격한 국민산악회원 A 씨는 “남이 차려 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 뻔뻔함에 충격을 받았다”며 “군민에게 지난 10년간 진 마음의 빚부터 갚을 생각은 안 하고,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니….”라며 꼬집었다.
한편 민사재판에서 승소한 J씨의 한 측근은 “김 씨가 즉시 비용을 갚지 않으면 곧바로 유체 동산 압류 등 강제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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