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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3.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3.10.31 12:03
  • 조회수 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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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상반기 분할 합병등이 발생한 174필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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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구리시] 정연수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받는다.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174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일사편리 경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등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팩스(031-550-2153), 등기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 검증 및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조정된 지가는 2023년 12월 26일에 결정·공시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등 기타 문의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550-2154, 550-2339)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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