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부터 유흥주점, 식당.카페 등 모든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NGN뉴스=경기도]황태영 기자=오는 18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작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2년 1개월만에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단 마스크 착용은 2주간 확산 상황을 더 지켜본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 모든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한다고15일 밝혔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았던 시설들이 24시간 언제든지 영업할 수 있게 된다.
10인까지만 가능한 사적모임 제한도 사라진다. 식당들은 대규모 단체 손님도 제한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규모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된다. 이에 공연계, 가요계, 축제 등 문화생활을 정상으로 즐길 수 있게 되고, 좌석 간 띄어 앉기도 없어진다.
단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의 실내 취식 금지는 1주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해제된다.
함성 응원 금지로 인해 작은 박수소리로만 응원을 했던 야구 팬들도 마음껏 응원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와 더불어 요양시설의 면회나 외출을 허용하고, 경로당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을 1급 감염병에서 제외토록 결정했다.
코로나-19는 최고 수준의 격리 의무가 부여되는 1급 감염병에서 제외돼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고, 모든 분야에서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23일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격리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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