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 경기도다르크의 개선명령처분 취소 청구에도 강력한 해결 의지 표명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3.08.23 18:40
  • 조회수 24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남양주.jpg

- 지난 7월 시의 개선명령 처분에 경기도다르크가 취소 소송 제기

- 주광덕 시장 “시민 안전·건강 위해 끝까지 최선 다할 것”

 

[NGN뉴스=남양주]정연수 기자=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가 지난 1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시가 내린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다르크 측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 7월 24일 시가 내린 개선명령 처분의 효력은 행정사건의 심리와 종국결정이 이뤄지는 기간 동안 잠정 정지됐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29일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행정처분(원상복구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시는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설폐쇄 등 강력한 조치까지도 예고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학교 근접거리에서 법을 위반해 신고도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하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하는 등 앞으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NGN뉴스 & www.ngnnews.net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2경춘국도 첫 삽 떴지만…가평은 ‘보상·가평역 교량화’가 관건
  • 현직 이사회 의장이 이사장 후보 “공정·상식 맞나”...김구태 전 서기관 의장직 유지한 채 공모 지원 '논란'
  • “경기북부의 눈과 귀”…NGN뉴스 유튜브 구독자 6만 명 돌파
  • 성폭행 고소 되레 ‘무고’ 판단…경찰,가평군의원 A씨 검찰 송치
  • 시설공단 이사장 공모에 불거진 ‘모계 8촌설’…가평 술렁
  • “차이를 넘어 하나로”…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인, 가평서 화합의 장.가수 노라조·장윤정 축하무대
  • “우리는 자라섬에 안 들어가면 더 좋죠”…가평군의 ‘크루즈 짝사랑’, 혈세로 또 준설
  • 폭우 뒤 터져 나온 함성…가평 G-SL, 음악역1939를 뜨겁게 달궜다
  • 예견된 이사장 공석, 왜 늑장 인선했나…‘특정 퇴직 서기관 맞춤형 인사’ 의혹
  • [직격인터뷰] 포천에 집 두고 가평 모텔살이…연제창은 왜 ‘한 달 살기’를 택했나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남양주시, 경기도다르크의 개선명령처분 취소 청구에도 강력한 해결 의지 표명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