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권리산정기준일을 2022년 11월 8일로 고시해 그 후에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등으로 추가되는 소유자에게 분양신청권 미부여
[NGN뉴스=경기도]양상현 기자=정부가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광명시 광명동 광명3구역(9만 5천㎡ 규모·2천126세대)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24일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결과 광명3구역(광명동 144-1번지 일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2022년 11월 8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기존 1천882여 세대 규모이던 광명3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시 총 2천126여 세대로 244세대가 늘어난다. 예비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차후 정비계획(안) 수립과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주택공사(GH)와 같은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조합이 추진하는 민간재개발은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두고 조합원 간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소송이 일어나면서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사업 기간이 평균 12년에 이른다. 이런 사업 장기화는 사업비 대출이자 등 조합원의 부담을 늘린다.
반면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재개발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용적률 완화로 도민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주민과 세입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광명 7구역 ▲고양 성사 ▲화성 진안1-2구역 ▲광명 하안(이상 경기도시주택공사 시행) ▲수원 고색 ▲광명 3구역(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 등 6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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