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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임대사업자 탈세 등...지자체와 세무서 협조 없어 "어떻게 적발 하나"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2.09.13 17:14
  • 조회수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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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등 범정부 불법조사 착수…지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이유로 자료 제공 \'거부\'

포천세무서.jpg


[NGN뉴스=경기도.포천]양상현 기자=최근 국세청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일선에서는 지자체와 세무서 간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포천세무서 관계자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임대등록사업자 등록 정보를 세무서 측에 제공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발목을 잡으면서다.

같은 날 동두천시 관계자는 "임대등록사업자 등록 정보는 임대인의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사항으로, 국토교통부는 이것을 과세자료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동두천시는 양주시에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알아봤지만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요청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라며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해 임대소득자의 불법사항을 적발할 경우, 시로서는 난감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근 타 시·군에도 계속 조회 중에 있으며, 경기도청에도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고도 밝혔다.

하지만 포천세무서 관계자의 얘기는 다르다.

이 관계자는 "동두천시는 임대소득자의 신고 누락 등에 관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면서 "동두천시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임대소득자의 불법사항을 적발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는 법령사항으로, 올해 6월 1일 자로 임대등록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5월 31일까지 유예키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인근 타 시·군이나 상위기관에 질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등 임대등록사업자의 탈세 등이 시청에서 넘어온 자료 때문에 적발된다면, 시로서는 난감하며, 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했다.

임대등록사업자 제도는 민간 전·월세주택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공적 규제(의무)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2018년 이후 활성화됐다가, 다주택자에게 공공연히 주택매입 기회를 부여하는 통로로 활용되는 데다, 세제혜택이 과도하며 그에 따른 의무이행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지난 2020년 그 기간과 혜택이 대폭 축소됐다.

최근 국세청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저성장이 겹친 복합 경제위기로 인해 중소기업과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 생계기반을 잠식하거나 부양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바구니 물가를 높이는 반사회적 탈세자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8년 임대등록사업자가 3년 만에 집을 팔아 4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사례 등 지난 2020년만 해도 3700건에 육박하는 불법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은 이들이 부당하게 취한 감면 세액을 추징하고, 탈세 여부까지 털어낼 방침이었다.

한편, 국세청이 발표한 적발 사례 중엔 임대사업자를 위한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의무는 외면하는 얌체행위가 다수를 차지했다. 서울 성동구 50대 A씨의 경우 2017년 11월 당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해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5월 해당 주택을 매도 후 약 4억원 상당의 양도 차익을 얻었다.

서울 중랑구 60대 B씨는 2015년 당시 시가 3억 2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세입자를 둔 것처럼 가장한 채 본인이 해당 임대주택에서 2017년 2월까지 거주하면서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서울 양천구 60대 C씨는 2013년 12월 아파트 유형을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 왔음에도 기존 임차인이 임대 의무기간 내 적법하게 재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결혼한 자녀가 거주한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즉시 퇴거를 요청했다.

인천 연수구 50대 D씨는 1억 5000만 원에 분양받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세 감면 혜택(580만 원 상당)을 받기 위해 2016년 4월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본인의 조카에게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임대해 오다, 신규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주변 시세 증가 등을 사유로 증액 비율 1086% 초과한 임대료 500만 원 월세 45만 원(환산보증금 약 1억 2000만 원)으로 임대를 해왔다.

평택시 40대 E씨는 2015년 10월 원룸 다세대주택 18개 호실을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6년 동안 한 번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오지 않았음에도 세제혜택은 줄곧 챙겨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주는 특혜는 고스란히 받고, 세입자보호 의무는 뒷전인 갑질사례가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정례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도 임대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신속하게 환수조치하도록 전국 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군수·구청장은 적발된 위반 행위의 경중을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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