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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가평 태봉리 “엽총 테러, 돈의 위력 조정 결정”

  • NGN뉴스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2.09.07 18:15
  • 조회수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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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6일까지 조정 보도안 하면 1일 50만 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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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S 신문이 지난 8.16, 17일 양일간 “쩐(錢)의 위력에 태봉리 주민 불안 고조”와 “폐기물 반대 대책 주민 엽총 테러에 주민들 분노 폭발!”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보도문을 게재하게 됐다.

 

지난 5일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는 태봉산업(주)과 신청한 반론 보도에 대하여 이같이 결정하고, S 신문 측에 반론 보도문을 게재하도록 조정했다.

  

언중위는 이날 조정 합의에서, “S 신문은 오는 16일 정오까지 폐기물 시설 반대 측 주민들에게 금전적 회유나 사후 보상을 약속해 설득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엽총 차량 테러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총기에 의한 테러 사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사회면에 게재하도록 했다.

  

또 반론 보도의 활자 크기는 당초 기사의 부제목과 동일한 크기로 하고, 본문 활자는 당초 기사의 크기와 같이 하도록 했다.

 

언론중재위는 또, S 신문사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 목록 상단에 “관련 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고정”으로 개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관련 반론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 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되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 보도와 구분되도록 하라고 했다.

 

언중위는 이와 함께 “네이버·다음 등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 대상 기사를 공급한 각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에게 반론 보도 내용을 전송” 하도록 했다.

 

만약 “합의된 조정을 이행하지 않을 시, 1일 50만 원씩을 이행될 때까지 태봉산업(주)에 지급하라고 했다.”

 

S 신문은 지난 8월 17일 “쩐=돈(錢)의 위력에 태봉리 주민 불안 고조”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관련 업체가 반대 주민들에게 돈을 살포한 듯한 내용의 보도를 한 데 이어, 다음 날인 18일에는 “폐기물 반대 대책 주민 엽총 테러에 주민들 분노 폭발!” 제목의 보도로 마치 폐기물 업체 측이 반대 주민의 차량을 엽총으로 테러 한 듯한 뉘앙스의 보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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