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수역 수질오염물질 유출, 무허가 영업행위, 관리기준 위반 등 중점 수사
○ 매년 장마철 등 수질오염에 취약한 시기에 맞춰 집중 수사 추진 예정
[NGN뉴스=경기도]정연수 기자=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을 틈타 가축분뇨 수 톤을 하천에 버리거나 액체 비료를 미신고 지역에 살포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사업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7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단속한 결과 가축분뇨법과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49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49개 사업장의 위반 내용 49건 가운데 가축분뇨법 위반은 22건으로 ▲공공수역 유출 5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13건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 등 위반 3건 ▲재활용 설치·운영 기준 위반 1건이다.
물환경보전법 위반은 24건으로 ▲폐수 등 공공수역 유출 3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18건 ▲측정기기 미부착 1건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미신고 1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건이다.
나머지 3건은 기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2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안성시 소재 A 농장에서는 가축분뇨 저장조에 몰래 가지 관을 설치해 방류수수질기준(TOC 200㎎/ℓ)의 9.1배(1천820㎎/ℓ)를 초과한 가축분뇨 약 2.5톤을 공공수역에 유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안성시 소재 B 농장에서는 C 업체 운반 차량을 이용해 액비(액체비료)를 미신고 살포지에 약 2톤가량 불법 살포한 사실이 확인됐다.
포천시 소재 D 세탁공장에서는 중유 저장시설 밸브 관리 소홀(업무상 과실)로 누출된 중유 약 50ℓ가 사업장 인근 우수관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유출돼 적발됐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공공수역 유출,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 등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질오염물질인 중유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축 농가는 대부분 영세하고 ‘가축분뇨는 자연산 퇴비니 좋다’라는 잘못된 상식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자체 환경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매년 장마철 등 수질오염에 취약한 시기에 맞춰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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