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의 산허리 잘라 “불법 수상레저 배짱 영업”

  • NGN뉴스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2.07.12 18:25
  • 조회수 68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뒷배 없인 불가능 의혹...불법 부추겨”

 섬네일0.jpg

 -3無 수상레저 업장 “무보험, 무허가, 무단 훼손” 성업 중

 -수상레저 업주... 구속될 각오 하고 불법했다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 복장리 산 161-1번지 일대가 벌거숭이로 변했다. 지난 4월 김 모 씨가 수상레저업을 하기 위해 임야를 무단 훼손했기 때문이다.

   

훼손된 산림과 농지는 총길이 450여m, 폭 10m~20여m로 면적은 약 4,500㎡에 이른다.

 

그리고 불법 공사 과정에서 나온 토사는 바로 옆 개골창(하천)에 매립했다.   산림을 훼손한 그 자리엔  컨테이너 4개와 거주용 시설까지 갖췄다.

 

2.jpg

  

컨테이너는 남·여가 따로 사용하도록 분리되어 있고, 안에는 화장실, 샤워 시설,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 주인 김 씨는 화장실, 샤워장, 세탁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컨테이너 밑에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으로 무단 방류되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3.jpg

 

그리고 하천변에 있는 컨테이너 뒤에는 업장에서 나온 페트병과 각종 쓰레기를 소각한 흔적이 역력했다.

  

도로가 없어 아는 사람만 찾아갈 수 있는 이 산의 주인은 종교단체로 확인됐다.

 

58.jpg

 

■산림훼손 토사 하천에 매립, 화장실, 샤워장도 설치

 

이 산을 불법으로 불법 훼손한 수상레저 업장 주인 김 모 씨는, 종교단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 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곧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될것이라고 알 수 없는 주장을 했다.

   

김 씨는 또, 허가를받고 공사를 했냐는 기자의 물음에, “받지 않고 했다”며 불법을 시인했다. 또한 “불법 사실이 적발돼 고발되었고, 곧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벌금이든 징역을 가든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산허리를 잘라내고 설치한  수상레저시설(바지선 등)도 불법이다.

 

주인 김 씨는, 바닥 면적 100여 평에 이르는 바지선은 청평에서 매입했다며, 곧 허가받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영업을 하는 바지선도 불법임을 시인했다.

 

4.jpg

 

허리가 잘린 길을 따라가면 높이 10m의 직벽이 나타난다. 아찔해 보이는 발 밑에는 강물이 흐른다.  발이라고 헛 딛으면 강 물 속으로 곤두박질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경사 90도에 가까운 철제 사다리를 설치해 손님을 받고 있다.

  

■바지선도 불법, 무허가 영업

 

취재를 하러 간 그 시각, 4대의 모터보트가 10여 명의 손님을 태우고 질주하고 있었다.

 

모터보트는 보험에 가입했는지 궁금해 물어보았다. 그런데 주인 김 씨는, “작년에 가입한 보험”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했다. 모터보트와 시설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 가입 증명서를 군청에 제출해야 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무보험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빠른 속도로 운항하는 모터보트로 인한 인명과 안전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바나나보트, 튜브 타기 등 물놀이 기구로 인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팔과 목이 부러져 중상을 입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그런데도 업장 주인은 무슨 배짱인지 거리낌 없이 불법을 인정하고 있다. 북한강에는 100여 개의 수상레저 업장들이 제철을 맞아 성업 중이다. 그러나 이곳처럼 “무보험, 무허가, 무단훼손” 이른바 3無 방식으로 영업 중인 곳은 처음 본다.

 

■인명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가평군 관리 소홀 책임 면치 못해

 

이처럼 대낮에 정상인 것은 한 가지도 없이 불법이 판을 치며 버젓이 영업할 수 있는 데는 가평군의 무책임한 행정이 주요 원인이다.

 

불법영업을 위해 산림을 훼손해 길을 만들었는데도 가평군이 한 일은 원상복구 명령이 고작이다.

 

업장 주인 김 씨는, “군청이 시키는 대로 나무를 심어 원상 복구도 했고, 가평군이 복구 준공을 해 줬는데 무엇이 문제냐”며 당당하다는 입장이다.  취재를 잘못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그러나 원상 복구했다는 곳엔 나무젓가락 굵기와 같은 작은 묘목 10여 그루가 심겨 있었다. 

 

6.jpg

 

“2천 여 평의 산림과 농지를 훼손하고 무보험, 무허가 시설에서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는 배짱에 기자도 할 말을 잊었다."

 

무보험으로 질주하고 있는 모터보트와 수상시설이 무허가라는 사실을 알 리 없는 이용객들이 이 업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당하면 관리 소홀로 인한 모든 책임은 가평군 몫이 된다.

ⓒ NGN뉴스 & www.ngnnews.net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2경춘국도 첫 삽 떴지만…가평은 ‘보상·가평역 교량화’가 관건
  • 현직 이사회 의장이 이사장 후보 “공정·상식 맞나”...김구태 전 서기관 의장직 유지한 채 공모 지원 '논란'
  • “경기북부의 눈과 귀”…NGN뉴스 유튜브 구독자 6만 명 돌파
  • 성폭행 고소 되레 ‘무고’ 판단…경찰,가평군의원 A씨 검찰 송치
  • 시설공단 이사장 공모에 불거진 ‘모계 8촌설’…가평 술렁
  • “차이를 넘어 하나로”…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인, 가평서 화합의 장.가수 노라조·장윤정 축하무대
  • “우리는 자라섬에 안 들어가면 더 좋죠”…가평군의 ‘크루즈 짝사랑’, 혈세로 또 준설
  • 폭우 뒤 터져 나온 함성…가평 G-SL, 음악역1939를 뜨겁게 달궜다
  • 예견된 이사장 공석, 왜 늑장 인선했나…‘특정 퇴직 서기관 맞춤형 인사’ 의혹
  • [직격인터뷰] 포천에 집 두고 가평 모텔살이…연제창은 왜 ‘한 달 살기’를 택했나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남의 산허리 잘라 “불법 수상레저 배짱 영업”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