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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홍보팀장 “언론사 겁박”

  • NGN뉴스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2.06.24 15:23
  • 조회수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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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보 “갑질 규정”...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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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들 법적 보장된 연가 사용률 저조

-연가 사용률 직급 높아질수록 낮아

-공노조...과장·팀장급 연가 사용 촉구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가평군청 홍보팀장(정진숙)이 본보를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제소하겠다"고 겁박하며 사실상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24일 홍보팀장은 본보가 23일 “금요일엔 출근 안 하는 과장·팀장 너무 많다”라는 제하의 보도에 불만을 품고 “언중위에 제소하겠다”며 전화로 사전 통보를 했다.

 

본보는 지난 17일 기자가 직접 군청 모 부서에서 목격한 것을 토대로 민원인이 겪은 불편을 보도했다.

 

이번 보도는 법적으로 보장된 공직자의 연가에 대한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다. 주말과 휴일을 끼고 금요일, 특히 “과장과 팀장급이 특정 요일에 편중되어 연가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다 “세부적인 연가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도 홍보팀장은 “군민이 보도 제목만 보면 공무원들이 일은 안 하고 노는 것처럼 생각된다”며 강한 불만과 함께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을 응대하는 홍보팀장의 이날 발언에 대하여 본보는 ‘자신들 입맛에 안 맞는 언론사를 길들이겠다’는 “갑질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24일)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함석원)이 2022년 상반기 연가 사용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9급 25.5%, 8급 24.7%, 7급 23.6%, 6급 19.6%, 5급 19.6%로 “직급이 높아질수록 연가 사용률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전체 평균 연가 사용률은 25.5%로 조사되었으며, 건설도시국 허가민원과는 33.2%로 연가 사용률이 가장 높아 일과 삶의 균형상(워라벨상=연가사용분야)으로 간식비 1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가평군 공노조가 밝혀진 대로, “가평군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를 1/4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명분으로 공무원 연가 10일 이상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과거와 달리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도 아니다.

 

연가를 안 쓰면 손해일 뿐 아니라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것이 현실이나, 그런데도 법적으로 보장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연가 활성화를 위해 기관별 사용실적을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평가 실적을 높이기 위해 연가를 내고도 실제로는 출근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함석원 위원장은 “지난 2018년부터 10일 이상의 연가 사용 의무제가 도입되었지만 4년여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전반적인 연가 사용률이 낮다”며 “팀장, 과장이 솔선수범하여 적극적인 연가 사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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