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장.팀장 같은 날 연가 사용 자제해야...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지난 6월 17일 금요일 오후 2시, 가평군청 00과 사무실에서 큰 소리가 오갔다.
민원인으로 보이는 50대 후반의 남성이 주무관과 옥신각신하며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민원인은 “서류를 접수한 게 언젠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 와선 팀장과 과장이 없으니 다음에 오라는 게 말이 되냐?”며 들고 있던 서류를 담당 공무원 책상에 던졌다.
그 시각 팀장, 과장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은 다음 주에 다시 오라며 민원인을 설득해 돌려보냈다.
가평군청을 출입하다 보면 금요일엔 상당수의 과장과 팀장들이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일부이긴 하지만 주말과 휴일을 포함해 내리 사흘을 쉬기 위해 금요일에 연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공직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르면 공직자의 연가 일수는 재직기간과 비례한다.
1년 미만은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특별휴가가 별도로 있다. 특별휴가는 공무원 자신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어도 최소 1일~최대 20일간의 휴가가 보장되어 있다.
또한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휴가가 별도로 있다. 장기 휴가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간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심지어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날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4월 13일 개정된 공무원 휴가 관련 내용에 따르면 재난, 재해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시책, 현안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9일 이내의 휴가를 단체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다.
이를 종합하면 공무원의 연차는 재직기간에 따라 날짜 차이만 있을 뿐, 연간 30일 이상 된다.
복무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게 되어 있다.
오늘부터 시작된 장마가 끝나면 곧 여름철 휴가가 시작된다. 특별한 계절과 요일에 연차 사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연가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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