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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원 당선인, 가평군수직 인수위원회 내주 출범

  • NGN뉴스황태영 기자 기자
  • 입력 2022.06.03 11:49
  • 조회수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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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가평]황태영 기자=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6.1지방선거 지자체장직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됐다.

 

이에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가평군수에 당선된 서태원 당선인의 가평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가평군청 담당부서장과 서태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가평군수직 인수인계 절차를 시작했다.

 

특히 서태원 가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사무소는 가평읍 소재 가평문화원 건물을 사용할 예정이며, 인수위원회 위원을 선정중이다.

 

가평군의회는 지난 제3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인수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 포함, 총 15명 이내 인원으로 인수위를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위원을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도록 하고, 존속 기간은 법적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결정한다.

 

또한 현직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 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사무실과 비품, 통신 서비스,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한다.

 

위원회는 또 필요에 따라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어 공무원 파견에 대한 근거도 마련돼 위원장이 인수위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토록 요청할 수 있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한편 가평군은 가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1차 추경에 7천 9백만 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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