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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옥 가평군의원 예비후보, "음주운전은 송구..그러나 산림법 등 후회 안 한다"

  • NGN뉴스황태영 기자 기자
  • 입력 2022.04.18 10:41
  • 조회수 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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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예비후보 18일 소명서 통해 해명..공천 영향 있나?

 6.1 가평 광역,기초의원 도전자.jpg

 

[NGN뉴스=가평]황태영 기자=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가평군 나선거구(청평,설악) 군의원으로 출마한 강병옥 예비후보가 본인의 전과기록 3건에 대해 소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강 예비후보는 지난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6년 산림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16년 산지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강 예비후보는 소명서를 통해 음주운전 건에 대해선 “설악면 묵안리 새마을지도자 시절 마을회관에서 마을 어르신들에게 약주를 대접하다 술을 받아먹게 됐다”며 "음주운전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점은 평생 뉘우치고 있으며, 그 후론 한 번도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06년 산지관리법에 대해선 “묵안리 주민들이 가난해 서울 사람들의 농림지 임야 6만 4천 평을 10년 무상임대하고, 그곳을 임산물 재배단지 허가 후 나무를 베었다”며 “당시 목장 A씨에게 정리작업을 부탁했는데 작업 중 솎아베기에서 ‘과벌’을 했고, 마을을 대표해 처벌 받았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재판 당시 판사에게 주민들과 먹고 살려면 또다시 불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강 예비후보는 또 “이에 굴하지 않고 사비를 털어 두릅밭을 만들었다"며 "이 일을 후회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2016년 산지관리법 위반 건에 대해서는 “설악면 묵안리 초롱이 둥지체험마을 체험 장소가 없어 둘레길을 만들고자 했고, 산지를 약 2평 훼손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예비후보는 “이 또한 후회해 본 적 없다”며 “마을 둘레길은 힐링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병옥 예비후보의 소명서가 오는 6.1 지방선거에 앞서 이뤄지는 공천에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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