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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음주운전 3회 공천배제 등 공천기준 강화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2.04.09 12:24
  • 조회수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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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신인, 여성, 장애인, 청년 20%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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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2022선거]양상현 기자=국민의힘이 오는 이달 중순 경선완료, 이달 말 공천을 확정한다고 밝힌 가운데 강화된 공천기준이 알려지면서 예비후보 등록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같은당 포천시장 후보 5인도 지난 7일 공천심사 서류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기초단체장 및 광역, 기초 의원 경선 참여 정치신인, 청년, 여성,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20% 가산 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히며 단 정치신인은 선거출마 경험 없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당협위원장 활동 시 정치신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45세 미만 청년, 장애인, 국가 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공천심사료 50% 감면하며 동일 선거구 3번이상 출마해 3번 이상 낙선한 경우 공천 배제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6.1지방선거 공천에서 도덕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 범죄에 대한 사면 복권 되었더라도 공천에서 배제 된다.△강간,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 형사 전력이 있는 경우 배제된다.

△여성범죄에 있어 도촬, 몰카, 스토킹 관련 범죄 / 미투, 성희롱, 성추행 등 성관련 물의자 /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 여성혐오 및 차별적 언행 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배제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15년 내 3번 이상 위반한 경우와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후 한 번이라도 적발 사례 있으며 공천 심사서 제외 된다.

이어 뇌물관련 범죄와 재산범죄로 사기, 횡령 등으로 집행유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와 부동산 투기, 불법 증식, 불법 증여, 탈세도 공천 배제가 된다.

또한 △선거범죄로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등도 배제되며 △도주차량 운전(뺑소니), 무면허 운전 △공무원 범죄△민생범죄(도박, 명예훼손, 폭행, 공갈, 사.공문서 위조, 무고) △5대 부적격 기준으로 고액 상습 탈세자를 비롯해 자녀 입시·채용 비리 - 본인 및 배우자·자녀의 병역 비리 ,본인 및 배우자·자녀가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사적 유용 ,본인 및 배우자의 성 비위,고의적 원정 출산 등 자녀의 국적 비리 등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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