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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신청자 자기검증진술서 제출 요구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2.04.03 20:37
  • 조회수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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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경기도]양상현 기자=국민의힘이 오는 4일부터 공천 신청을 받는다고 밝힌 가운데 제출 서류 중 '공천신청자 자기검증진술서'까지 제출을 요구해,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 서식'에는 이력서는 물론 △자기소개서 △지역현안 해결 및 발전방안 기술서 △의정활동 계획서 △재산보유 현황서 △범죄사실 소명서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범죄사실 소명서에는 인터넷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상 등재된 후보신청자 본인의 개인범죄경력 일체에 대해 작성(벌금 100만원 미만 포함)할 것과, 공직후보자용 범죄경력회보서의 경우 벌금 100만원 미만 미기재, 반드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통한 개인범죄경력 확인을 요망하고 있다.

또한, 서식 22 '공천신청자 자기검증진술서'에는 가족관계를 비롯해 △병역의무 이행 △전과 및 징계 △재산형성 △납세 등 각종 금전납부의무 △학‧경력 및 직무윤리 관련 △개인 사생활 관련 △정당 및 사회활동 관련 등 무려 140가지 항목에 걸쳐 셀프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 질문지는 공천신청자의 심사를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는 ‘사전 자기검증진술서’로서, 그 결과는 공직후보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면서 "따라서 당원 및 국민에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린다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답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답변하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에 따르는 책임과 함께 향후 불이익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답변하신 사항은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모든 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며 "질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충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경기도 각 시장·군수 후보에게는 오는 8일까지 자신의 선거구 공약사항에 대한 PPT발표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자체장 후보자는 자신의 공약사항을 발표자료로 만들기 위해 비상상황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공약과 공천 서류 등 지금까지 충실히 준비해 온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가 다음주 주에는 극명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한 출마 후보자는 "3주라는 짧은 시간 안에 경기도 31개 시·군을 모두 심사하려면, 하루에 2개 시·군 출마 후보자들을 평가해야 하는데, 4월 중순 경선을 하고, 4월 말까지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는 당의 신속한 공천심사 방침에 의문이 간다"며 "평가가 곧 공천이 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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