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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 음주운전자 차량 들이받고 자신이 피해라고 주장한 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2.03.19 16:16
  • 조회수 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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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조사계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피의자, CCTV영상 분석하여 범죄혐의 입증\" 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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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의정부]양상현 기자=경기 의정부경찰서(서장 김영진)는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피의자A씨(42세,남)는 지난해 12월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운전 상태인 것을 목격하고,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피의자는 자신의 차량으로 상대방의 차량을 충격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냈고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것.

의정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의자A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차량을 충격했다며 거짓 진술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인 척 행세를 하였지만 교통사고 조사관은 지하주차장 CCTV영상분석, 사고 관련자들이 제출한 비용 지급서류 등을 분석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수령한 피의자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하는 한편 앞으로도 보험사기와 같은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하여 민생침해 범죄의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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