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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관외투표 안돼요"...본인 주소지 관할투표소에서 투표해야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2.03.09 13:07
  • 조회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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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도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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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이 9일 투표를 하기 위해 관인 제 1투표소를 방문했다. 

 

[NGN뉴스=20대 대선]양상현 기자=관외투표가 허용된 사전투표와 달리 9일 본 투표에서는 반드시 본인 주소지 관할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늘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유권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사전에 지정된 투표소를 방문하면 된다. 선거인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체온 측정과 손 소독을 마친 뒤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적고 투표용지를 수령해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비닐장갑은 요청하면 제공되며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도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 등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표관리 대책에 따라 본인 주소지 관할투표소에서 일반선거인과 동일하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을 수 있게 됐다.

지난 5일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확진자 및 격리자가 임시기표소에서 기표하면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해 투표사무원이 투표함에 넣던 방식에서 바뀌었다.

확진자 및 격리자는 9일 방역당국이 일시 외출을 허가하면 일반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퇴장한 오후 6시 이후 본인 주소지 관할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일반유권자 투표가 끝나지 않으면 동선이 분리된 투표소 밖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다 모두 퇴장하면 투표하면 된다.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을 찍거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투표지 촬영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인증샷을 투표소 밖에서 찍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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